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이고, 아파트 구입하는 실 수요자 기준입니다. 임대사업자나 기업은 차이가 있으니 별도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알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구입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 주택 2개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 불가
- 주택 1개 소유한 사람들은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9억이하 | LTV 40% | LTV 50% |
9억 ~ 15억 이하 | LTV 40%(~9억) + 20%(9~15억) | LTV 50%(~9억) + 30%(9억~) |
15억 초과 | 대출 불가능 | LTV 50%(~9억) + 30%(9억~) |
DTI | 40% | 50% |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조건 및 우대사항
- 우대조건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우대요건 | 무주택 세대주(유지) | 무주택 세대주(유지)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억 이하 |
부부 합산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억 이하 |
주택기준 | 9억이하 | 8억이하 |
- 우대사항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쵀대 대출금액 | 4억원 | 4억원 |
LTV | 60%(~6억) 50%(6~9억) |
70%(~5억) 60%(5~8억) |
DTI | 60% | 60% |
DSR |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 대출금리는 은행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더 좋은 은행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은 최대 한도기준이 적혀있기 때문에 본인에 신용등급 및 기타 사항에 따라서 더 낮게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토지,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LH 공공분양 청약공고 확인 및 신청!! (15) | 2021.08.23 |
---|---|
[부동산] 내 아파트는 무주택조건 이다?! 소형,저가 주택 찾는법 (2) | 2021.08.22 |
[부동산] 아파트 무순위 청약을 찾아라!! (12) | 2021.08.19 |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6) | 2021.08.09 |
[부동산] 부동산 용어!! LTV, DTI, DSR 이란?? (2) | 2021.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