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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목차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으로 2020년 12월 18일 자가 마지막 기준으로 해당 일자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

    투기과열지구 : 정부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를 말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투기과열지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정대상지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위의 설명대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다르게 보는게 맞습니다. 무조건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규제나 청약신청을 위해 준비를 할 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인지 구분을 해야 하는데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투기과열지구에는 없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 투기과열지구에도 있고 조정대상지역에도 있다면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둘 중 더 제약이 많은 곳이 투기과열지구인데 둘 다 있다고 하더라도 더 강한 규제를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2020.12.18 기준)

    아래의 표는 현재(2021.08.06)까지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25개구) 전역(25개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주4), 양주시(주5), 의정부시, 김포시(주6), 파주시(주7)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주8),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정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9)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좌동
    울산 - 중구, 남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2) 세종특별자치시(주10)
    충북 - 청주시(주11)
    충남 - 천안시 동남구(주12), 서북구(주13), 논산시(주14), 공주시주(주15)
    전북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남 - 여수시(주16), 순천시(주17), 광양시(주18)
    경북 - 포항시 남구(주19), 경산시(주20)
    경남 창원시 의창구(주3) 창원시 성산구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3) 대산면 제외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8)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9)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2)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3)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4)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5)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6)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7)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18)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19)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0)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 위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기준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