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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

[부동산] 내 아파트는 무주택조건 이다?! 소형,저가 주택 찾는법

목차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1 주택 중에 소형, 저가 주택으로 무주택자 혜택을 가지는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이란?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아래에 링크에 상세한 규칙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www.law.go.kr

    단독주택에 경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형, 저가 주택 청약 혜택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며(공공분양, 특별공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봅니다. 단, 2호(2세대) 이상 보유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민간분양 1순위로 투기과열지구 청약을 신청할 때 전용 84㎡이하에 분양 시 무주택자 가점제 100%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추첨 물량이 없기 때문에 주택이 있을 경우 전용 84㎡이하 평형에 신청을 해도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소형, 저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잘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초과 평형에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점제가 유리한 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우리 집 공시 가격 확인법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공시 가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주소를 선택하다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집을 선택하시고 동과 호수를 선택 후 검색을 하시면 아래에 "공동주택가격"에 해당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청약 입주 공고일 기준 가장 가까운 일자에 공시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2021.1.1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위의 주택에 경우 전용면적은 60 이하이지만 공시 가격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무주택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