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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용어!! LTV, DTI, DSR 이란??

목차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부동산 용어 중 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영어라 어려워보이고 생소해 보이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부동산 분야에 공부도 시작해봅시다!!

     

     

     

    LTV - 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더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추후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 대비,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준다. 이는 대출한도금액에서 전세권 등의 선순위저당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인 소액임차보증금 등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DTI - 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인데, 이때 DTI가 사용된다. DTI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된다.

    - 네이버 지식백과

     

     

     

    DSR - 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된다.

    - 네이버 지식백과

     


    LTV = 총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주택 시가 * 100

    DTI = (연간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100

    DSR = (연간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100

    간략하게 위에 공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