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다자녀가구에게 최대한 지원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이 있는 경우에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다자녀가구 학자금 대출에 조건과 지원금액, 금리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대상
가장 먼저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요건, 연령, 신청가능 대학으로 제한이 있는데 소득부터 보게 되면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학부는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이면 가능하고 만약 재학생이라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만 대출이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지원구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학원에 경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령은 학부에 경우 만 35세 이하가 기본이고 전문대학 계약학과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학원은 만 40세 이하입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가능한 학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과 대학원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가정의 학자금 대출이고 다자녀에 경우는 여기서 소득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과 대학 조건만 맞는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자녀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 제도나 정부지원에서는 2명인 경우도 있으니 다자녀에 자세한 내용은 '다자녀 정확하게 알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자금 지원내용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구분합니다. 등록금에 경우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받기 때문에 한도는 등록금만큼으로 보시면 되고 생활비는 학기당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학부와 대학원의 차이가 약간있는데 학부는 등록금만큼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학원은 한도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석사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역 9천만원
- 박사과정 :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역 1억 2천만원
대출금리는 등록금과 생활비 동일하고 2023년에 1.7%로 시작하고 이전에 받은 대출들도 전부 1.7%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기별 변동금리로 달라지게 됩니다. 대출 상환은 2023년에 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연간 의무상환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액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1,621만원)) × 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자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상환율
- 학부 대출 원리금 : 20%
- 대학원 대출 원리금 : 25%
-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모두 있는 경우 25%(단, 대학원 원리금을 우선상환하여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25%로 산정한 의무상환액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20% 적용)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PC화면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로 접속하게 되면 화면 아래부분에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누르고 한국장학재단 로그인을 하시고 가이드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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