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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하고 돈을 벌자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조건과 지급액,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을 목표로 하고 달성한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특정 조건에 대상자에게 취업 후 2번에 걸쳐서 돈을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임금근로자, 창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조건

     

    지금 대상자는 Ⅰ유형, Ⅱ유형 구분 되며 참여자들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합니다. 중위소득의 기준은 60% 이하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자세한 대상자 내용과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에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구분 내용
    Ⅰ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Ⅱ유형 수급자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구분 기준중위 100%(원/월) 기준중위 60%(원/월)
    1인가구 2,077,892 1,246,735
    2인가구 3,456,155 2,073,693
    3인가구 4,434,816 2,660,889
    4인가구 5,400,964 3,240,578
    5인가구 6,330,688 3,798,412
    6인가구 7,227,981 4,336,788
    7인가구 8,107,515 4,864,50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60%시 527,720원씩 증가

     

    별도의 지급조건이 있는데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으로 취득한 일자리여야 하고 창업자는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봐, 사업 매출이 발생해야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속기간 중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인증 기준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인정 기준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는 우선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도 구분없이 취업으로 인정해줍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과 재직 여부는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 6개월 또는 12개월 근무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1년만 채우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급액

     

    지원금액은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근무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년 근무시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 취업성공 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로그인을 해야하고 필요한 서류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수당-신청-사이트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에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으시면 되고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에 경우는 별도로 재직중인 회사에 요청하면 출력을 해주니 확인해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