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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

주택관련 한부모 가정 지원금 정리

목차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에게 다양한 지원금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원은 바로 주거환경인데 이 주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공공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주택 등 다양한 복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
    -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기준
    -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과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청년 : 18세~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무주택구성원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 중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고령자 : 65세 이상인 무주택구성원
    ▶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공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민 등

    ①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부도임대주택 퇴거자, 공익사업
    ② 공공사업(非GB해제), 중위소득 100%이하
    ③ 철거민 등 :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국가유공자등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①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인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인 경우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④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다자녀가구 등 :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비주택거주자등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 :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구분 내용
    서비스 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처리절차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공급합니다.

     [사회보호계층*]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한부모가족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구분 내용
    서비스 내용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해야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국민임대주택공급-처리절차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분 내용
    서비스 내용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처리절차

     

    행복주택 공급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본인 총 자산 8,600만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세대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세대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산단 근로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세대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세대내 총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구분 내용
    서비스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대상자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대상자별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
     (예 :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단,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 :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주택-공급-처리절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 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3순위: 1 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을 지원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당 소득(단위 : 원)] 
      · 1인 가구 : (소득 50%) 160만 6,057원/ (소득 70%) 224만 8,479원/ (소득 100%) 321만 2,113원 
      · 2인 가구 : (소득 50%) 242만 2,185원/ (소득 70%) 339만 1,059원/ (소득 100%) 484만 4,370원 
      · 3인 가구 : (소득 50%) 320만 9,283원/ (소득 70%) 449만 2,996원/ (소득 100%) 641만 8,566원 
      · 4인 가구 : (소득 50%) 360만 405원 / (소득 70%) 504만 566원 / (소득 100%) 720만 809원  · 5인 가구 : (소득 50%) 366만 3,036원/ (소득 70%) 512만 8,250원/ (소득 100%) 732만 6,072원

     

    구분 내용
    서비스 내용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지원사업-처리절차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일반 매입임대주택 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태아 포함)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임신 중*·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임신진단서 혹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제4순위 : 혼인가구

    - 공공전세 주택의 입주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 제2순위 :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혹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참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고

    선정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소득 100% 기준 : 1인 가구 299만 1,631원, 2인 가구 456만 2,535원, 3인 가구 624만 520원, 4인 가구 709만 4,205원, 5인 가구 709만 4,205원
       ※ 6인 이상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38만 5,376원)을 합산
    ▶ 자산기준
     + 총자산 : 2억 1,500만원(소득2분위_영구임대), 2억 9,200만원(소득3분위_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억 5,400만원(30~39세가구_행복주택 청년), 7,200만원(30세미만 가구_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 2,497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97만원(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 부동산 기준
     + 부동산 가액 : 2억 1,550만원

     

    구분 내용
    서비스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지원사업-처리절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