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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기준과 방법

목차

    차량을 구매할때 납부하는 세금중에 가장 많이 들어본 세금은 아마도 취등록세 일겁니다. 자동차 구매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차량가액에 비교해서 적은 금액임에도 부담이 되는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취등록세 계산 방법과 다른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내는 필수 세금으로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차량 구매 당시 내야하는 세금이고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자동차세와 자동차교육세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자동차를-운전하는-사람과-계기판-표시
    출처 픽사베이

     

    참고로 원래는 취득세와 함께 등록세 즉 취등록세로 알려져 있지만 2011년에 개정되어 함께 계산된 취득세만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비용

     

    취득세 비용은 차량의 종류와 구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구매한 차량은 거의 7%로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 그 외의 자동차에 경우는 아래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2.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
    3. 1. 및 2. 외의 차량
    -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영업용 자동차: 4%
    4. 1.부터 3.까지 외의 자동차: 2%

     

    자동차 세금 계산

     

     

    자동차 세금에서 취득세는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아마 대부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구매하시거나 경차를 구매하기 때문에 자동차 금액에 7% 또는 4%로 계산을 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중 자동차세와 자동차교육세는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금을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계산기와-유로-돈들
    출처 픽사베이

     

    위택스 사이트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거나 종합소득신고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사이트로 쉽게 자동차세와 교육세 계산을 해줍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현재 보유중이거나 보유예정인 차량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만 눌러주시면 세금액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다자녀 감면 대상

     

    취득세에 알아봤으니 이제 다자녀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자녀 감면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를 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자녀 감면 내용

     

    다자녀에 해당하는 양육자에 한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아래 표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1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두 대 이상 보유할 예정이라면 좀 더 높은 취득세를 내는 차량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대상차량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19년 1월 1일 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감면되지만,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청방법

     

     

    취득세 신청방법은 차량 구매시 납부하는 세금을 내는 곳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취득세를 납부 할때 감면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세 신청서와 감면신청서 둘 다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순번이되면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