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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와 경차만의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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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지나친 기름값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할인된 가격으로 기름을 넣으려고 찾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하지만 경차를 소유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도 조금은 완화됩니다. 유류세 환급은 물론 경차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전부 모아 봤습니다.

     

     

    경차 정의

     

     

    현대-캐스퍼-사진
    출처 현대자동차

     

    길이 3.6m·폭 1.6m·높이 2.0m 이하,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을 말합니다. (2008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상 규격) 국내에서는 다른 차보다 경차를 좀 얕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운전하면 생각보다 무시에 가까운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실용적인 면에서는 정말 흠 잡기 어려울 정도로 장점이 많은 자동차 종류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기타 유료도로 할인

     

    기본적으로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할인됩니다. 5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장거리로 이동을 하거나 자주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비용절감이 많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아래에 차량 분류표를 참고로 하시면 좀 더 자세히 비용 확인이 가능하고 거리별 통행료를 알고 싶다면 표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차종-분류표
    출처 ex 고속도로 통행료 사이트

    https://www.hipass.co.kr/board/TollPaySearchList.do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사용내역 조회, 미납 통행료 납부,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변경 및 해지, 선후불 카드신청, 통행료 환불

    www.hipass.co.kr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부 다리나 도로에 있는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일반 자동차에 비해 50%에 할인률을 자랑합니다. 아래에 일산대교와 광안대교 통행료 요금표를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산대교-통행료-표
    출처 일산대교 사이트

     

    광안대교-차종별-통행료
    출처 광안대교 사이트

     

     

    개별소비세 면제

     

    세금으로-고민하는-사람
    출처 픽사베이ㅅ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로 여기서 특정한 물품에 자동차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차량 가격에 5% 정도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경차에 경우 이러한 세금 자체가 법으로 안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절감이 많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해진 %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서 경차가 아닌 대부분의 자동차는 7%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경차에 경우 감면으로 인해 4%를 지불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2. 총 배기량 125 cc 이하이거나 최고 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
    3. 1. 및 2. 외의 차량
       ▶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영업용 자동차: 4%
    4. 1.부터 3. 까지 외의 자동차: 2%

     

    자동차세 절약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이나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지만 경차 기준 자체가 1000CC 이하이기 때문에 cc당 80원에 세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2000cc 차량이라면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지하철 환승주차장

     

    서울-지하철-환승주차장-외관
    출처 서울시설공단 사이트

     

    서울을 기준으로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있는 곳은 총 9군데가 있습니다. 수락산역, 구파발역, 천왕역, 개화역, 복정역, 도봉산역, 신방화역, 개화산역으로 있는데 해당 역에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5분에 170원이라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적은 돈 같지만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거의 5만 원 가까이 내야 하는 돈인데 경차에 경우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한하여 최초 3시간 주차요금 면제 후 80% 감면이 됩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중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위치에 따라서 요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디는 5분에 700원이고 어디는 5분에 150원인 데가 있습니다. 세 시간만 주차를 해도 700원인 경우는 25,000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경차에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50% 감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절반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환급

     

     

    유류세-환급-신용카드
    출처 네이버 신용카드 정보

     

    2008년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해당 경차의 연료를 구매한 경우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카드대금 청구 시 할인이 됩니다.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160.82원에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 혜택 내용
    - 연간 할인 한도 : 30만 원
    - 휘발유, 경유 : 리터당 250원
    - LPG : 리터당 160.82원 (원단위 이하 절사, 유류세 환급 단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회 6만 원, 1일 12만 원 이하의 유류 결제대금에 대하여 제공 (1회 48리터 초과 결제 건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유의사항
    - 유류세 환급용 카드 부정 사용 시 유류세 환수 및 가산세 추징 또는 지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 등 차량정보가 변경될 경우 카드를 재발급받으셔야 유류세 환급이 지속됩니다.
    - 유류세 환급 자격정지 후, 자격이 다시 복원될 경우 카드를 재발급 또는 환급 서비스 신청을 해주셔야 유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카드마다 각기 다른 혜택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발급받아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