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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부터 신청까지!

목차

    최근에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통장을 개설 할 수 있다고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미 청년 노동자 통장은 2016년 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제야 알게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해보시려는 분들에게 사업안내와 자격, 방법, 신청하는 법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안내

     

     

    지금은 11기 신규 접수 기간으로 2022년 04월 19일 09시부터 05월 02일 18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첫날과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모여서-연구하는-모습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사업대상모집규모-지원대상사업목적-적립금용도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이트

     

    현재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고 모집규모는 총 5000명입니다. 다행히도 선착순이 아니라 랜덤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매달 10만원을 해당 통장에 저축하게 되면 매월 10만원은 현금으로 4만2천원은 지역화폐로 추가 저축되는 방식입니다. 

     

     

    지원자격

     

    아래의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가구당 1명)

     

    ①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7.04.13.~2004.04.12.) / 가구당 1명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까지 (1982.04.13.~)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가구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①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② 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아래는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를 나타냅니다.

    가구-규모별-건강보험료-소득산정기준표
    출처 경기도 사이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외자 비고
    ①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2년 하반기 모집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는 중복가입 불가하나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함.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22년 하반기 모집예정인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⑦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⑨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⑩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별도로 가산점 부여 대상이 있는데 아래의 항목중 1개 항목만 인정합니다. 가산점이 있다고 하는걸 보면 가산점이 있는 분들은 신청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은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5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5점

     

    위의 내용을 확인 하시고 혹시나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자격확인이 가능하니 직접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자격확인 사이트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가 나온다고 해도 정확하진 않으니 신청은 꼭 해보시는 추천드립니다.

     

    https://account.ggwf.or.kr/ytbb/qualfCnfrm/qualfCnfrm.do

     

    지원방법

     

    지원은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합니다.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제출서류

     

    신청을 하기전에 우선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과 기본 제출서류 6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이 있습니다. 자세히 아래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청년 노동자 사업」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구분 제출서류
    직장보험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추가제출서류)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만 제출 →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제출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피부양자
    - (원칙)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별지제4호, 고용주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장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必)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자일때만 제출

    ③ 소득재산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가구원 모두㉠~㉢ 제출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2.4월* / 1개월분) * 4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4월 건보료 과다(과소)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 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④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1부
    ⑤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1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정부24-주민센터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대법원-주민센터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대법원-주민센터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대법원-주민센터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주민센터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회원가입

     

    기본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합니다. 모바일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신청을 PC로 하는게 더 편하기 때문에 PC버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0년 ~ 8기 이후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account.ggwf.or.kr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사이트-홈화면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이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옆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버튼을 눌러주세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사이트-회원가입-본인인증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이트

     

    그리고 본인인증을 해야하는데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아이핀 인증 총 3개의 인증 방식이 있으니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사이트-회원가입화면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사이트-회원가입화면2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이트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약관 동의 를 하고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찾기 이메일,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신청은 모바일로도 물론 가능하지만 첨부해야하는 파일이 몇개있기 때문에 PC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 후에 신청하기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전에 제출서류를 먼저 준비해야합니다. 만약 제출서류가 어느게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하면 위에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서류를 먼저 준비해주시고 신청하기를 시작해 주세요. 첨부파일은 JPG, JPEG, PDF, PNG 형식만 업로드 가능하니 준비하실때 참고하세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사이트-홈화면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운데 오른쪽에 보이는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하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년-노동자-통장-사이트-신청하기-첫화면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이트

     

    첫페이지에서는 자격여부를 체크하는 화면이 나오고 화면에 나오는 글을 읽고 천천히 체크해서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빈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되니 만약 배우자나 자녀 등 이 없는 경우도 '0'이라는 숫자를 입력해놔야 넘어가집니다.

     

    청년-노동자-통장-사이트-신청하기-두번째화면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이트

     

    그 다음 화면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화면이 나오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파일 첨부와 기타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현황

     

    내가 신청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사이트-첫화면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이트

     

    로그인 후에 화면에서 메뉴를 보면 '신청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눌러서 본인의 신청 현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현황에서 신청기간내에는 신청내용을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잘못 기입을 한 분들은 여기에 접속하셔서 수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