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권이란?
요약 : 주식이나 채권 등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
주식증서, 채권, 기타 보증부채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산분배나 이익 분배에 참가할 것을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돈의 회수나 지급을 확인하는 증서. 법적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재산상의 권리 · 의무에 관한 기재(記載)를 위하여 만들어진 지편(紙片)을 말하는데,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유가증권과 증거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 다음백과 참고
유가증권
요약 : 가장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형태는 주식과 채권이다.
재산권을 표시한 증서. ‘증권’이라 하기도 한다. 증권에 대한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하는 것과 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상법과 어음법 등에서 이에 따른 엄격하고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편적으로 정부, 사기업, 금융기관 등이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경우 발행한다. 크게는 상품증권, 자본증권, 화폐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다음백과 참고
증거증권?
요약 : 차용 증서, 운송장, 수취 증서 따위와 같이 재산법에서 어떤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
재산법상의 일정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 · 의무관계를 증명하는데 불과한 증권으로, 증명증서라고도 한다. 증거증권은 권리가 화체 또는 표창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다만 권리를 증명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발생 · 행사 · 이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유가증권과 다르다.
※ 네이버지식백과 참고
주식과 채권
-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서 이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을 갖는다.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갖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되므로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주식회사 주주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출자한 자본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출자한 회사가 파산하여 갚아야 할 부채가 주주 지분 이상이 되더라도 주주는 지분가치를 초과한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네이버지식백과 참고
-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이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채권은 확정이자부 증권(fixed income securities)으로서 발행 시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상환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발행된 채권 1장의 가치를 액면가(par value)라고 하고 이것이 만기 시점에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이 된다.
※ 네이버지식백과 참고
-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
● 채권은 주식의 경우와는 달리 수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즉, 주식의 경우 순이익 발생여부에 따라 배당정책이 다르게 될 수 있으나, 채권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식과 차이가 있다.
● 일반적으로 채권은 주식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작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행기관이 파산하지 않는다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리스크도 피할 수 있다. 또한, 발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주보다 청산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채권의 투자위험이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다만, 'high risk high return'에 따라 채권의 기대수익률은 주식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 채권은 소액개인투자자가 직접 매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채권은 거래소를 통한 소액거래보다는 장외시장에서 기관투자자 간의 대규모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투자를 통한 간접투자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보 > 국내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멘트 관련주, 대장주 TOP3 (10) | 2021.10.30 |
---|---|
위드코로나 관련주, 수혜주 모두 모아보자! (4) | 2021.10.29 |
[국내] 나스닥 100 지수 ETF(TIGER, KINDEX, KBSTAR) (8) | 2021.09.10 |
[국내] 주식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주식 세금 정리!! (62) | 2021.08.12 |
[국내] 국내 경기 방어주! 헬스케어 섹터 탑3!! (28) | 2021.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