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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

[부동산] 토지에 대한 이해 3탄!! 용도지구!!

목차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부동산 용어들 중 토지에 대한 용도지구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에 따른 건폐율, 용적율이 다르고 건설할 수 있는 건물들에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면 나중에 유용할 듯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용도지역도 있으나 용도지구별로 또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게 있어서 작성합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로 구분되며, 시 · 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경관지구

     

    이미지 참고 서울도시계획포털

    -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경관지구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명
    자연경관지구 산지 ·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고도지구

     

    이미지 참고 서울도시계획포털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아래에 명시된 지역들이 고도지구로 정해진다.

    ①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을 차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시가지내 관광도로 등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적지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비추어 고층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
    ⑤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지역내 전체건물의 용적 · 인구밀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⑥ 시가지내 공기 흐름의 차단방지 또는 바람의 통로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⑦ 그 밖에 시가지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방화지구

     

    이미지 참고 서울도시계획포털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시 폭발 · 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방재지구

     

    이미지 참고 서울도시계획포털

    - 풍수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 · 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보호지구

     

    이미지 참고 서울도시계획포털

    -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호지구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명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재 ·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취락지구

     

    이미지 참고 서울도시계획포털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취락지구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구분되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명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개발진흥지구

     

    이미지 참고 서울도시계획포털

    -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구분되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명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 · 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 ·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 · 물류, 관광 · 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복합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 · 물류, 관광 ·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특정용도제한지구

     

    이미지 참고 서울도시계획포털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미지 참고 서울도시계획포털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