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9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가 343명이나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여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일단 1.5단계 기준은 주 평군 일일 국내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이여야 하고,
60대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 4명 이상
이여야합니다.
[일상 및 사회 경제 활동]
마스크 착용이 1단계에 비해 실외 스포츠경기장까지 확대되고,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은 50%에서 30%로 줄이고, 등교는 밀집도가 2/3을 준수해야합니다.
종교활동도 30%이내 제한과 직작은 1/3 재택근무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 헌팅포차 등)은 춤추기 금지, 좌석간 이동금지가 추가되고,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식당 및 카페 1단계와 수칙은 동일하나 150m²이상 시설에서 50m²이상 시설로 확대
[다중이용시설(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 섭취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 멀티방등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상점, 마트, 백화점 1단계와 동일(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국공립시설 경륜, 경마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1단계와 동일(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지금까지 코로나 1.5단계 기준 및 1단계에서 추가된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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