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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생활

자동차검사 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고 빨리 납부해야하는 이유 확인!

목차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1년이나 2년에 한번은 정기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다면 해당 차주는 과태료를 지급하게 되고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은 자동차 검사 차량별 유효기간과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용하는 승용 자동차에 경우에는 2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2년마다 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는데 차량의 종류와 사업용의 경우에는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내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규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규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자동차검사 과태료 확인하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금액은 30일 이내에 지불하게되면 4만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면서 최대 60만원까지도 지불해야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기간마다 증가하는 폭을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금액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마다 2만원씩 가산
    과태료 최고한도 60만원

    최대 기간까지 납부하게 되면 60만원이라는 큰 돈이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지출해야하며 과태료 여부도 우편이나 문자등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전산상 공지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만약 기간이 된것 같은데 검사소 관련 우편이나 알림이 오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조회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태료 조회하기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PC에서는 경찰민원24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되겠고 모바일로도 이파인이라는 앱을 이용하여 과태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은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하고 납부하기 PC, 모바일 방법 모두 알아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주의사항

    과태료를 계산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효기간에 대한것인데 우선 유효기간이 23.12.04라고 한다면 해당 일까지 검사를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12.05 부터는 4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고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과태료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확인 할 수 있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이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