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간혹가다가 속도 위반을 하거나 신호를 못보고 지나쳐서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주의를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와 함께 얘기 되는 것중 하나는 바로 범칙금입니다.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차이는 어떤것이 있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란
일단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것은 운전을 하는 경우에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는 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해당 상황에도 과태료를 내야하기도 하지만 자동차 뿐만아니라 법적으로 전반적인 질서위반행위를 하게되면 과태료를 지불해야합니다.
특히나 자동차관리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 84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한지에 따라서 과태료는 2,000만원까지도 부과해야합니다. 자세한 법규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더보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33조제3항 및 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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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자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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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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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삭제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3.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1조의4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15의3.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의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22. 제5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22의2.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2의3.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4.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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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ㆍ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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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7의2. 제8조제3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법규를 보면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용어도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게 요약을 해서 보자면 과태료는 내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벌금형식으로 부과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금전적으로 해결이되고 전과기록이나 심각한 처벌까지 가지 않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범칙금이란
다음으로는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보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등의 범죄 행위가 포함되고 노상 방뇨, 공공장소 흡연도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제85조를 확인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상인 범칙자에 대해 상세히 나와있으며 범칙행위에 따른 처벌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자동차관리법 법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이나 음주단속 등에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위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을 확인하였는데 몇가지 구분하기 쉬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알수 있는것은 범죄행위를 한것을 누구에게 적발되었는가 입니다. 만약 설치된 CCTV로 적발된경우에는 과태료로 구분이 되고 길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었다면 범칙금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적발대상이 카메라인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차량의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범칙금에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한 당사자가 직접 부과하게끔 진행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별도의 벌점이 없고 사전에 납부하게 되면 20% 경감된 금액을 지불 할 수 있지만 범칙금에 경우에는 벌금도 지불하고 벌점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좀 더 강한 처벌로 보시면 쉬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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