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간혹가다가 속도 위반을 하거나 신호를 못보고 지나쳐서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인데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위반사항은 어떤게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제한 기준
속도위반 즉 과속이라함은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정해진 속도를 넘어서 운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도로마다 속도제한이 다르게 되어 있어 혼동이 올때가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이나 속도제한 푯말에 표시가 되어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래 표에 준수하여 지켜져야합니다.
구분 | 속도제한 | |
일반도로 | 주거지역 | 50km / 60km |
상업지역, 공업지역 | 60km / 80km | |
자동차전용도로 | 최저 30km / 최고 90km | |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 최저 50km / 최고 80km |
편도 2차로 이상 | 최저 50km / 최고 120km |
대부분의 일반도로에서는 50km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고 간혹 60km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 경찰청장이 도로상황을 판단하여 속도제한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제한은 일정 수준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도 마찬가지로 구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알아보기
그렇다면 속도위반에 경우에는 과연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하는지도 궁금하실텐데 일단 대부분 승용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 과태료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속도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구분(승용기준) | 과태료 | 가산금(첫달3%) | 중가산금(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 40,000원 | 1,200원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2,100원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122,5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3,000원 |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 175,0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227,500원 |
속도위반 20km/h 이하라는 말은 만약 50km 도로에서 51 ~ 70km/h 사이의 속도로 운전을 한다면 지불해야하는 과태료 입니다. 속도위반 제한을 많이 넘을 수록 과태료가 올라가고 만약 유효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과태료가 증가하니 빠른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민원24에서 해당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하고 납부하기 PC, 모바일 방법 모두'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포함 다른 과태료 알아보기
속도위반뿐만 아니라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나 중앙선 침범, 전용차로 통행 등의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승용차와 승합차 기준으로 과태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반행위 | 승용차 | 승합차 | |
운전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미만) | 6만원 | 6만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이상) | 3만원 | 3만원 | |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2만원 | 2만원 | |
고용주(차주) | 중앙선을 침범한 차 | 9만원 | 10만원 |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 9만원 | 10만원 | |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 9만원 | 10만원 |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 7만원 | 8만원 | |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 5만원 | 6만원 |
자동차 운전시 다양한 경우에 과태료를 알아보고 앞으로 주의할 점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최대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운전을 하시면 좋지만 실수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운전이 아닌 자동차 검사 과태료도 별도로 정리하였으니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궁금한 사람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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