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되면서 수원시가 수원특례시로 승격하였습니다. 2002년 인구수가 100만이 넘으면서 계속해서 얘기가 된 부분이 이제야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반 시와 특례시에 차이는 무엇이고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에 도시가 특례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도시에 경우 그에 맞는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원에 경우 인구가 광역시인 울산보다 많은데 공무원수가 현격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예산도 적은 것이 대도시 행정의 비효율 발생 및 원활한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어려움 초래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승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혜택
행정업무가 좀 더 수월해질수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실질적인 복지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급(권)자 재산 한도액 증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에 혜택을 받는 분들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이에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서 적용한도가 다릅니다.
대도시에 경우 주거용재산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차이가 3000만원 차이가 나고 의료급여는 3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기본재산액 적용금액도 생계,주거,교육급여 차이가 1700만원, 의료급여 2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면 내가 기본재산액이 6000만원이 있으면 대도시에 살면 기초수급대상으로 되고 중소도시에 살면 해당이 안돼서 혜택을 못 받는데 이번 특례시로 승격하면서 대도시로 판단하여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 증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별로 소유하고있는 재산에 따라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기준을 정하는데 그 산정 기준액이 5000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1인가구면 14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데 계산은 (자가주택가격 -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 4% ÷ 12개월로 계산을 하면 집 가격이 5억 5000만원이면 대도시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소도시로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례시로 승격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혜택은 이렇게 두가지지만 추후 긴급복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혜택들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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