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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

[부동산] 토지에 대한 이해 1탄!! 용도지역!!

목차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부동산 용어들 중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율이 다르고 건설할 수 있는 건물들에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면 나중에 유용할 듯하여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용도지역은 4가지로 구분되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되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명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어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명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생산관리지역  농업 · 임업 ·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자연환경 · 상수원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율 최대한도

     

    - 도시지역(주거지역)

    구분 건폐율 용적율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이상 500% 이하

     

    - 도시지역(상업지역)

    구분 건폐율 용적율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4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300% 이상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 1100% 이하

     

    - 도시지역(공업지역)

    구분 건폐율 용적율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 400% 이하

     

    - 도시지역(녹지지역)

    구분 건폐율 용적율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 관리지역

    구분 건폐율 용적율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구분 건폐율 용적율
    농림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 보전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