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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미국 주식

[미국] 미국주식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주식 세금 정리!!

목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 거래를 하거나 돈을 번 경우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 큰 금액을 벌거나 거래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 이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 거래에 대한 부분만 할 예정입니다. 국내 주식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주식 세금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 거래를 하거나 돈을 번 경우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중 대부분 큰 금액을 벌거나 거래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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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 한국에 경우 거래세가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주식 매도시 세금을 부과하지만 미국 주식에 경우 0.00051%로 거의 없는 수준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0.00221%였으나 2021년 2월에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소득세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이나 합자회사·합명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배당소득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샀을 경우 배당금을 받는것인데 이러한 배당소득에 발생하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하는데 1년 동안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세는 15%(소득세 15%)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6~45%에 종합소득세가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소득기준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세로 들어가게 되는 금액이 모든 배당소득이 아닌 2000만원을 넘은 금액만 종합소득세 신고에 추가됩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배당소득세를 제하고 주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고 2000만원이 넘을 경우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1) 1년 동안 배당금을 2000만원을 받은 경우 세금 = 2000만원 X 0.15

    예2) 1년 동안 배당금을 3000만원을 받은 경우 세금 = (2000만원 X 0.15) + (1000만원 X (6.6~49.5%))

     

    양도소득세

    - 주식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중 연간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지만 그 이후 금액에는 22%(20%소득세 + 2% 지방세)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50만원 이상 금액에 세금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1) 1년동안 양도소득 250만원 세금 = X

    예1) 1년동안 양도소득 300만원 세금 = (300 - 250(공제금액)) * 0.22 = 11만원 세금신고

     

    - 그리고 2023년부터 국내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지만 미국 주식에 경우 이전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