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불법주차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 텐데 그 전에 헷갈리는 불법주정차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불법주정차를 최대한 피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주정차 기준
일단 불법주정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장소외에 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갓길에 그려진 백색 선이나 아무런 선이 없는 경우에는 주정차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에 경우는 차량을 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바로 차를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며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고 5분이내에 이동한다면 정차로 보게 됩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은 당연히 주차를 해서는 안되고 누군가 신고하게 된다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좀 더 쉬운 구분 방법은 갓길에 있는 선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구분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분 | 정차가능여부 | 주차가능여부 | 비고 |
○ | ○ | 자동차전용도로, 고속국도에서는 주정차금지(고장, 긴급제외) | |
○ | × | 운전자 차량 승차시 5분이내 정차가능구역 | |
△ | △ |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서 탄력적 주정차 허용 | |
× | × | 일반도로 황색 복선 주정차 금지 | |
× | × | 소방시설,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 |
× | ×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
만약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불법주차를 하게되는 차량을 발견한다면 불법주차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아래 신고하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불법주정차 신고에 사용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으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에 실행을 하게되면 메인 화면에서 왼쪽 상단을 보면 '신고하기'를 누르고 다음 화면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눌러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 유형, 사진, 발생지역(GPS로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설정됨), 내용,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진행하면 되고 위반유형은 소화전이나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등을 선택하고 제출하심면 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어도 되긴 하겠지만 국민신문고는 다른 민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차 문제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진행하심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불법주차에 과태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불법주차 과태료 확인하고 조회 방법도 함께 알아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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