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를 하게되면 국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생각치 못한 돈을 지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불법주차를 하면 안되지만 만약 잘못하여 불법주차를 하게되면 과태료를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 오늘은 불법주타 과태료를 한번 알아보고 불법주차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과태료
차량과 지역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많이 운행하고 있는 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고 불법주차한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일반, 단속특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과태료가 강한곳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대상 | 과태료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일반지역 | 40,000원 | 50,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130,000원 |
일반적인 과태료에 경우에는 4, 8, 12만원으로 구분하지만 만약 동일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1만원씩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과태료 고지서에 의견진술 기간(20일)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자진납부 시 과태료 | 가산금 |
일반지역 | 32,000원 | 41,200원 |
단속특별구역 | 64,000원 | 82,4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96,000원 | 123,600원 |
하지만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가산금 3%가 추가로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동안 75%까지 과태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대상 |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일반지역 | 매월 480원 가산 | 최대 70,000원 |
단속특별구역 | 매월 960원 가산 | 최대 14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매월 1,440원 가산 | 최대 210,000원 |
승합차, 화물차(4t 이상) 과태료
다음은 승합차와 4t 이상 화물차에 대한 과태료 입니다. 승용차와 4t이하 차량보다 기본적으로 좀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러울수 있습니다. 역시나 지역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르게 책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 가장 높은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대상 | 과태료 |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일반지역 | 50,000원 | 60,0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 10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40,000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차를 하게되면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고 만약 기간내에 자진납부를 하게 된다면 20% 감액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대상 | 자진납부 시 과태료 | 가산금 |
일반지역 | 40,000원 | 52,100원 |
단속특별구역 | 72,000원 | 92,7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04,000원 | 133,900원 |
그리고 이후부터는 매달 1.2%씩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됩니다. 납부를 계속 기피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며 봉급과 예금이 압류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기간에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상 |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일반지역 | 매월 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단속특별구역 | 매월 1,080원 가산 | 최대 157,5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매월 1,560원 가산 | 최대 227,500원 |
과태료 조회하기
만약 자신이 납부해야하는 고지서를 잃어 버리거나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왼쪽에 보이는 '미납과태료'를 누르면 본인인증화면이 나오고 본인인증 후 로그인을 한다음에 미납된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오늘 불법주차를 하게 되었을때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으면 20일 이후에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보고 신고하고 싶은 분들은 '국민신문고 불법주차 신고 어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기'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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