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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생활

종합소득세율표와 함께 과세표준 계산방법 정확히 알아보기

목차

    프리랜서나 계약직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기반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알아보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과세표준 계산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개인이 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직장인에 경우도 부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불해야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벌고 있는 소득구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나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금액을 빼면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율표는 아래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소득세-세율표-구간별-세율-누진공제액
    캡쳐 국세청

    간단한 예시를 보자면 과세 표준이 5000만원 이라고 한다면 (50,000,000(과세표준) × 24%(세율)) - 5,220,000(누진공제) 으로 계산을 하면 6,780,000원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간혹 구간별로 세율을 곱해서 내야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구간별로 계산하게 되면 누진 공제를 제외하고 구간별 합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것중 하나는 바로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혹 연봉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 표준에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 쉽게 얘기해보면 내가 1년동안 벌어들인 돈과 가지고 있는 재산, 사용한 돈을 계산해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렇게 소득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 항목들이 있다보니 개인이 정리해서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적거나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해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세무소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