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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송금취소, 고객센터 문의 방법 포함!

목차

    카카오페이 앱, 출처 카카오페이

    요새 축의금이나 빌린 돈 등 많이 일에서 카카오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수로 잘 못 보냈을 경우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계좌가 아닌 친구를 선택해서 송금한 경우만 취소가 가능한 방식은 총 2가지인데 카톡에서 취소하는 방법과 페이앱에서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좌로 송금이나 이미 돈을 받은 경우 별도로 문의를 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페이(Pay)앱을 통해 취소

     

    카카오페이 실행 화면, 송금화면

     

    우선 카카오페이 앱을 실행하면 가장 처음에 보이는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송금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송금을 눌러주게 되면 송금 관련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송금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송금내역을 눌러 내역을 확인합니다.

     

    송금내역 화면, 송금 취소 화면

     

    송금 내역화면에서 내가 취소하고자 하는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송금 상세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맨 아래에 바로 송금 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해당 기능은 수취인이 송금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취소

     

    주로 송금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송금 메세지가 발송되는데 대화 창안에서 취소하는 방법도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법이 좀 더 간결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하시기 편할 거 같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 화면, 송금 내역화면

     

    카카오톡에 접속해서 송금한 사람 대화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보낸 송금메세지에 '내역보기'를 누르면 바로 상세내역이 나오면서 금액 아래에 '송금취소'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취소가 됩니다. 해당 방법도 수취인이 송금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별도의 문의가 필요한 취소

     

    이미 수취인이 송금한 금액을 받았을 경우와 친구로 보낸게 아니라 계좌로 보낸 경우는 별도의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잘 아는 지인이나 가족인 경우는 대화로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모르는 사람이나 악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센터 문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카카오톡 친구 / QR코드로 보낸경우 이미 송금한 돈을 받았을 때

    1. 우선 돈을 송금한 분에게 직접연락을 취한다.
    2. 연락이 안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 카카오페이 고객센터에 1:1 문의하기
    (https://pay-cs-web.kakao.com 또는 1644-7405)

     

    200만원 초과 금액을 계좌번호로 송금한 경우

    1. 카카오페이증권 고객센터로 전화 접수해주세요. (1600-8515/영업시간 : 평일 9~6/ 전화접수만 가능)

     

    200만원 이하 금액을 계좌번호로 송금한 경우

    1. 카카오페이 고객센터에서 '계좌번호 착오송금 반환 중개' 서비스를 아래 방법대로 접수해주세요.

    카카오톡에 '···' 화면


    카카오톡에서 '···' 을 클릭해서 지갑 부분에 'pay'를 클릭합니다.

    카카오톡 pay 화면


    pay 화면에서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고객센터'가 나오면 클릭해줍니다.

    문의채널 화면


    고객센터화면에 상단에 문의채널을 누르고 '1:1문의'를 눌러줍니다.


    문의분류는 '페이머니 - 착오송금'으로 선택해주시고 필수항목들(*)을 입력해줍니다. 필요한 정보는 '잘못 보낸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반환받을 계좌 정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착오송금 정보 (송금 일시, 송금 금액)', '착오송금 사유'를 입력하고 '송금인의 금융 및 개인 정보를 착오송금 금액 반환 신청을 위해 금융기관 및 수취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체크 한 다음에 '문의접수'를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