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불법주차1 국민신문고 불법주차 신고 어플 안전신문고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불법주차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 텐데 그 전에 헷갈리는 불법주정차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불법주정차를 최대한 피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주정차 기준 일단 불법주정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장소외에 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갓길에 그려진 백색 선이나 아무런 선이 없는 경우에는 주정차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2023.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