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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국내여행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무료 이용 할인 가능한 방법 총정리

목차

    국립 아세안 자연휴양림은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장흥유원지 인근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계곡과 산이 잘어우러져 있어서 힐링하기 좋은 장소인데 오늘은 국립아세안 자연 휴양림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압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연휴양림 기본 입장료, 주차비, 객실 비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입장료 및 주차요금

    우선 입장료에 경우에는 숙박을 하지 않는 경에 발생하며 입장료는 그리 비싸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차량에 경우도 하루 단위 비용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3천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서 저렴하게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을 즐길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금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요금(원)
    개인 단체
    입장료 어른 1,000 800
    청소년 600 500
    어린이 300 200
    다자녀가정 면제
    주차료 경형자동차 1,500 1,500
    중·소형 3,000 3,000
    대형 5,000 5,000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말합니다.
    •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인정하는 휴양림의 경우 면제)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료 면제
    • '저공해자동자 등 표지' 부착 차량 50% 감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객실 기본 이용요금

    국립아세안 자연휴양림에 경우 객실이 숲속의 집과 연립동으로 구분됩니다. 숲속의 집 구역이 조금 더 비싸게 운영되고 있고 연립동을 이용하신 다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객실별 이용 요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숲속의 집

    객실명 최대인원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라오스 12명 163,000 240,000
    브루나이(1) 6명 75,000 134,000
    브루나이(2) 6명 75,000 134,000
    인도네시아(1) 4명 45,000 82,000
    인도네시아(2) 4명 45,000 82,000
    캄보디아(1) 4명 45,000 82,000
    캄보디아(2) 4명 45,000 82,000
    필리핀(1) 6명 75,000 134,000
    필리핀(2) 6명 75,000 134,000

     

    ▶ 연립동

    객실명 최대인원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말레이시아(1) 6명 75,000 134,000
    말레이시아(2) 7명 75,000 134,000
    미얀마(1) 4명 45,000 82,000
    미얀마(2) 5명 58,000 106,000
    미얀마(3) 4명 45,000 82,000
    베트남(1) 5명 58,000 106,000
    베트남(2) 4명 45,000 82,000
    베트남(3) 4명 45,000 82,000
    싱가포르(1) 4명 45,000 82,000
    싱가포르(2) 4명 45,000 82,000
    싱가포르(3) 4명 45,000 82,000
    싱가포르(4) 4명 45,000 82,000
    태국(1) 4명 45,000 82,000
    태국(2) 4명 45,000 82,000
    태국(3) 4명 45,000 82,000

     

    객실 할인 방법

    객실 이용에 있는 요금 감면은 크게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에 경우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인지에 따라서 할인율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래 표를 보시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면대상 등급 감면비율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국가보훈대상자
    (1인 1실)
    1∼3급 객실 50% 10%
    야영시설 20%
    4∼7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8∼14급 객실 20%
    야영시설 10%
    장애인
    (1인 1실)
    중증 (1~3급) 객실 50% 10%
    야영시설 20%
    경증 (4~6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객실 30% 10%
    야영시설 20%

    추가로 주차료 면제대상과 입장료 면제 대상자도 함께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차료 면제 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인 경우
      •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 사업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산림청장이 산림 교육, 문화 행사 및 산림 홍보 등을 위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
      • 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 입장료 면제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국빈 및 그 수행원
      • 외교 사절단 및 그 수행원
      •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가진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 월남전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
      • 병역 명문가 본인(병역 명문가증 제시 한함)
      • 동절기 기간(12~3월) 입장료 면제, 국유 자연휴양림(제주 절물, 서귀포)은 동절기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등록 포로(귀환용사증 소지자),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未 귀환용사 가족증 소지자)
      • 다자녀 가정(3인 이상 자녀가 모두 만 19세 미만이며, 관련 서류 제시 가능자에 한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