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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

의왕시 출산지원금과 추가 지원 복지 종류 정리!

목차

    각 지역별로 다양한 출산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의왕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테니 가능한 받을수 있는 혜택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의왕시 임신축하금

    먼저 의왕시에서는 의왕시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임산부에게 별도의 임신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임신이 확인되고 분만예정일이 확인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의왕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1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근 보건소 2층에 모성상담실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고 방문전에 필요 서류로서 산모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모자보건수첩)을 지참해서 가지고 가셔야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의왕시 출산장려금

    두번째로 지원해주는 것은 출산장려금입니다.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혜택으로 아이는 당연히 의왕시 출생으로 등록해야하며 보호자도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단 부 또는 모가 아이에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 6개월이 안된 부모의 경우는 의왕시 6개월이 넘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아이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기만 하면 되서 의왕시에서 출생신고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보시면됩니다.


    자녀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데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부터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왕시 산후조리비

    다음은 의왕시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출산장려금과 같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모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산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며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부모가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니 둘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출산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아이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신청, 금액, 대상, 기간 알아보기'를 첨부할테니 함께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추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지역화폐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건, 지급과 신청방법 상세 정리'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