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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부지원

성남시 출산지원금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목차

    각 지역별로 다양한 출산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테니 가능한 받을수 있는 혜택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성남시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기준까지 거주하고 있고 자녀가 성남시에서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출산장려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안된경우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해당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부터는 각각 3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급시기는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다음달 20일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시 현재 거주지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고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시면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중에 산후조리비가 있습니다. 부모가 신생아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만 거주하고 있고 아이가 출생일 기준 1년이 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한 복지입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아이 한명당 성남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을 하고 있고 쌍둥이나 출생아수가 많을 수록 인원수 곱하기 50만원을 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현재 거주중인 지역에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고 신분증, 출생확인서,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날짜 표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성남시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기준중위소득이 120%이하의 출산가정이 신청가능 하고 일부 예외지원자에 한해서는 성남시에서 출산을 한 경우 다른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예외지원자 내용은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120%
    1인 가구 2,493,470
    2인 가구 4,147,386
    3인 가구 5,321,779
    4인 가구 6,481,157
    5인 가구 7,596,826
    6인 가구 8,673,577
    7인 가구 9,729,018
    • 예외지원자 : 장애신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산모, 셋째아 이상 산모,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지원방법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서 5일 ~ 25일까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문의하여 지원하시면됩니다.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셋째 이상 출산을 한 경우 성남시에서 별도의 다자녀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고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취학전(만 7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반적인 양육수당도 받고 다자녀 양육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 출생증명서,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출산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아래에 링크를 첨부할테니 함께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아이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신청, 금액, 대상, 기간 알아보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