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일회용으로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면 주로 영수증을 출력받아서 잔액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이 불편해서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좀 더 편리하게 인터넷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는 법과 잔액 알림, 사용처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안내
현대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입니다. 사용처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를 하였으니 참고하시고 해당 카드는 도난이나 분실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잔액이 권면금액의 40% 이하일 경우 환불 가능하며 계좌이체, 카드 결제대금 대체 입금, 기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회원은 7일간 누적 환불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환불이 제한됩니다.
※ 권면금액 40%라고 되어있지만 홈페이지에는 20%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으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유효기간
사용 유효기간은 5년이며, 경과 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유효기간 경과 실물카드가 회수된 경우에 한해 만료일 이후로부터 5년 잔액 환불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할인점, 편의점, 백화점, 아웃렛, 학원, 병원, 식당, 주유소, 가전매장, 면세점, 택시요금 등 현대카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잔액 한도 내 사용 가능합니다. 이외에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화면 하단의 '사용 불가 가맹점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로 가맹점을 확인해 주세요.
※ Gift카드를 인터넷 사용등록 하시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 불가 가맹점 안내 | |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는 일부 가맹점 |
|
실시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무승인 가맹점 |
|
외화 결제 가맹점 |
|
예약 및 결제 취소가 빈번한 일부 가맹점 |
|
기타 |
|
유의사항 |
|
인터넷 사용신청, 연말소득공제, 알림신청
인터넷 사용 신청과 연말소득공제 그리고 알림 신청까지 한 번에 하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카드 사이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할 할 수 있으니 링크를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우선 아무 브라우저 앱으로 현대카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 모양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보시면 '고객지원'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다음 화면에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Gift카드' 메뉴가 보이고 누르면 기프트 카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아래로 내리다 보면 'Gift카드 사용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인터넷 사용등록/소득공제·잔액알림 신청'을 눌러서 화면이 나오면 비회원인 경우 인증서와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야 하는데 저는 휴대폰으로 인증하였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입력 후 인증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등록 + 소득공제 신청'을 선택하고 아래에 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카드 비밀번호'는 원하는 숫자 4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잔액알림(SMS) 문자메시지 신청'을 체크하게 되면 사용 시 문자로 잔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누르게 되면 3가지 모두 완료 처리됩니다.
잔액조회
별도 신청 없이 잔액만 조회하는 분들은 아래에 내용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위치대로 'Gift카드' 화면으로 오면 'Gift카드 사용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서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인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서 카드번호와 CVC번호를 입력하고 사용 내역 기간을 선택하시고 '조회'를 누르면 한도와 잔금 그리고 사용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많은 알바사이트 정보모음 (0) | 2022.12.26 |
---|---|
알라딘 중고서점 책팔기 완전 정복 (0) | 2022.12.16 |
카뱅(카카오뱅크) 이체한도 확인과 변경하기(ATM포함) (0) | 2022.12.09 |
유니세프 팔찌, 반지 받기 (0) | 2022.11.30 |
사이다뱅크 파킹통장 더 높은 이자 적금상품까지 (0) | 202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