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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목차

    2021년에도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기사를 많이 본거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아동수당이 어떻게 되었고 올해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이와-함께-걷는-부모
    아이와 함께 걷는 부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분 일자 아동수당 대상
    도입 2018-09-01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보편지급 2019-01-01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
    *19.4월 시행(1월분부터 소급)
    연령확대 2019-09-01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
    연령확대(예정) 2022-04-01(예정)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시행 초기에는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2019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이’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그 지급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현재는 만 7세(0 ~ 83개월)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4월부터는 만 8세(0 ~ 95개월)로 변경될 예정이고 소득 구분 없이 해당 개월 수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정보

     

    구분 내용
    지급금액 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만약 25일이 휴일이면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현재 : 0 ~ 83개월 될때까지
    2022-04 부터 : 0 ~ 95개월 될때까지

     

    지급기간이 간혹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12월생이면 조금받고 1월생이면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개월 수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시로 아래에 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준:A년 B월에는 지급:(A-7)sus (B+1)월 출생까지
    2022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5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6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6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7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7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8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8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09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5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6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위에 표는 현재 만 7세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 4월이 되서 만 8세로 된다면 지급하는 년수를 1년씩 빼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두 번째는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 세번째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