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연금저축펀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란?]
- 증권 회사나 자산 운용사에 일정 기간 돈을 납입한 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펀드.
- 쉽게 설명하면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펀드에 투자하고, 원금 + 이익금을 원하는 시기부터 내가 지정한 기간동안 나눠서 돌려받는 형태의 투자상품입니다.
- 증권사 또는 운용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납입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공통정보]
- 투자기간 : 5년 이상 선택가능
- 투자금액 : 연간 1800만원 내에 입금 가능
- 수령가능일 :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
- 수령기간 : 10년 이상 선택가능
[세금혜택]
- 운용기간동안은 운용수익에 별도 과세 되지 않음. (과세이연)
-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1년동안 계좌에 입금한 금액)
* 연금저축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 최대 660,000원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 → 최대 528,000원
* IRP포함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 최대 1,155,000원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 → 최대 924,000원
- 연금수령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일시금 수령 : 기타소득세(16.5%)
[연금수령시 주의사항]
-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연금소득세(3.3 ~ 5.5%)가 아닌 종합소득세(6.6 ~ 44%)로 변경됩니다.
* 연금수령액에는 국민연금 포함되지 않음.
* 만약 1,200만원 초과가 될경우 수령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수령기간이 10년인데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로 되지만,
수령기간을 15년으로 변경하면 연간 수령액이 1000만원이되면서 연금소득세만 지불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펀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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